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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1-19 00:00:00 조회수 64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랑구 환경 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9조의2 신설) 개정(시행 2021. 7. 6.)에 따른 조례 개정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2)

나. 시민과 주민을 각각 ‘구민’으로 개정 (안 제3장의 제목, 제18조제1항)

다. 실천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근거 삭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 신설 (안 제4장 제21조∼제26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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