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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0-08-25 00:00:00 조회수 65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14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82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규정과 기금 및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민족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안 제14)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및 관리, 존속기한(안 제511)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안 제1213)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14)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안 제1518)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수당 및 표창(안 제1920)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083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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