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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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6-08-23 00:00:00 | 조회수 | 358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6-11호
2016년 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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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황에 맞게 제명과 목적 규정을 재정비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함.
가. 한글 맞춤법 표기에 따른 제명 재정비(제명) 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감사청구 기관을 명시(안 제2조)
가. 제출기한 : 2016년 8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dsnjoy@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6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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