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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91

의회에 바란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중랑의정모니터링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청을 위한 회의장 출입은 지방자치법6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57조에 따라 의장,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위원장 및 소속 상임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임위별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의장 입장이 어렵습니다.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입장 허가 여부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의 영상 생중계 또는 영상회의록 제공 역시 모든 의원 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영상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치 및 제공 여부에 대한 의원 모두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기 중 작성한 속기록에 대해 번문, 대조, 자료조사, 교정, 편집 작업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경우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일주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회의록을 게시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규정)

- 지방자치법

 69(위원회에서의 방청 )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57(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4(전자회의록의 공표) 전자회의록은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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