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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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2-01 | 조회수 | 91 | |
□ 의회에 바란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중랑의정모니터링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청을 위한 회의장 출입은 「지방자치법」 제6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57조에 따라 의장, 위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상임위원회의 방청은 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며, 따라서 위원장 및 소속 상임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상임위별 의원들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회의장 입장이 어렵습니다. 추후 논의 결과에 따라 입장 허가 여부를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회의 영상 생중계 또는 영상회의록 제공 역시 모든 의원 들의 합의된 의견에 따라 영상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설치 및 제공 여부에 대한 의원 모두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회의록의 홈페이지 공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회기 개시 전까지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는 회의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기 중 작성한 속기록에 대해 번문, 대조, 자료조사, 교정, 편집 작업 등을 거친 후 전체 회의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모든 작업이 완료될 경우 요청하신 바와 같이 일주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우리 구의회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회의록을 게시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련 법률 및 조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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