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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12-11 조회수 38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깊은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는 중랑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중랑구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하고자 중랑구청 소관부서에 전달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 사항에 대한 소관기관의 회신 답변을 검토하였으나상봉동 116-49번지 청년주택 공사는 서울시에서 법적 절차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으로 중랑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권한으로는 해당 민원 사항을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원에게 현재 귀하를 비롯한 주민분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중랑구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송희준 주무관/02-2094-2075)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답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민원 내용은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건물 완공 시 조망권 침해 등 불편이 예상되니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중화한신아파트 인근에 청년안심주택 신축공사장으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책사항으로 상기 대지에 대한 지구 지정 및 건축허가는 서울시장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한 사항이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사유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다만, 상봉동 116-49번지 일대 청년안심주택 건축공사 중 발생하는 공사소음, 비산먼지, 도로 무단점용 등 주민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적극 행정 지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청년안심주택 건축허가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8~9), 공사 소음 관련 불편사항은 맑은환경과(02-2094-2447), 기타 건축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건축과(02-2094-229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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