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2-12-12 | 조회수 | 111 |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입니다. 우리 중랑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신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 단체의 요청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답변은 무조건적인 ‘불가 결정’이 아니며 우리 구의회는 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의 하나인 주민의‘알 권리 보장’이라는 대의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단의 요청일인 11월 25일은 258회 정례회 개회 3일 전(주말, 휴일 포함)으로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한 준비 (방청 공간 확보, 방송장비 설치 등)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예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회기 중에 의원들은 조례안,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야하므로 의장, 위원장의 허가 여부에 대한 전체 의원들이 합의된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회의록의 일주일 내 공개 요청 역시 기존에 한정된 인원으로 공개기간을 바로 단축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청 및 회의 생중계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 중랑구의회의 여건에 맞는 원칙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번 회기 중에 모니터링단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정례회 이후 비회기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청 등에 대한 원칙이 확립되면 이를 공개하고 시행하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중랑구의회 사무국(☏02-2094-2000)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다음글 | [요청서/공개질의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랑구의회의 방청불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요청 및 공개질의서를 전달합니다. |
---|---|
이전글 | 중랑의정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협력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