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10호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신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2019년 1월 21일 (월) 오전10시○ 장 소: 중랑구의회 의사당
2019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