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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의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연서로 발의
  • 접 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해 결정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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