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확정절차
예산이란?중랑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의 살림살이를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합니다.
중랑구의회에서는 중랑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랑구의 살림살이가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 되도록 엄격하게 심의 ·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안 심의확정이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 타당 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예산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4단계를 거치며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4단계를 거치며 3년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예산안편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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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예산안
편성제출 -
02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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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종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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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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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이송
- 1. 예산안편성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의회에 제출
-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예비심사
- 상임위원회소속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서를 참고
- 관계공무원과의 질의 답변 및 현장답사를 통한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속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4.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청취 후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비목 설치금지
- 5. 이송
-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에게 이송
-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법정 기일내에 의결(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은 준예산을 편성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