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중랑구의회에서는 구민에게 회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방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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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방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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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방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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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방청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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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방청
방청의 종류
- 일반방청 : 일반인에게 교부
- 단체방청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 :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권 신청 및 입장
-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
- 방청석에 입장할 때 또는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위 공무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케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내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다과, 음료 등을 먹거나 담배를 피울 수 없다.
-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청할 수 없는 자
-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자
- 술취한 자
- 정신이상자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 6세미만의 자는 의장이 승낙한 때에 한하여 방청 가능
방청의 제한
- 의장은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방청인의 퇴장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인은 경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공무원은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