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회기및소집
중랑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소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 일수는 연간 총 회의 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정례회 (연 2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소집한다. 소집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다.
- 임시회 (수시)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본회의
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 선임, 동의, 결정한다고 할 때에는 본회의를 의미한다.
- 개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같음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회의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여 재심의 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구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위원회명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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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행정재경위원회 | 감사담당관 · 홍보담당관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복지건설위원회 | 생활복지국 · 도시환경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명 | 소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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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구청의 예산 및 예산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