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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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07-04-27 00:00:00 | 조회수 | 2471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폐지(안)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랑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폐지이유 □ 주요내용
□ 참고사항
□ 별첨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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