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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폐지 공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07-04-27 00:00:00 조회수 2471

무제 문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폐지(안)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랑구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폐지이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 인 등을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사전합의 : 필요없음

□ 별첨
◦규정폐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 제안이유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 인 등을 격려함에 있어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 창 조례』가 2006.12.26(조례 제696호)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

□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필요없음
나. 사전합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중랑구 규정 제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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