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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0-9호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조희종의원외 5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1년 1월 5일(수요일) 오전10시
□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김 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