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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3-1호
제18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조희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3년 1월 21일(월요일) 오전10시
□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13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김 근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