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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20-01호
제23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장신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3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0년 1월 30일(목요일) 오전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10시
2020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조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