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JUNGNANG COUNCIL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1-8호
제17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집회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최성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4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요일) 오전10시
□ 장 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11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의장 김 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