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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NANG COUNCIL
제24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익모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시 : 2021년 3월 9일(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중랑구의회 의사당
2021년 2월 2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