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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수 8 회기 226
의안 번호 19 의안 종류 기타
발의 의원
제안 이유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우리구에서 도로보수자재 및 제설제 보관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신내3지구 내 토지(공공청사2)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를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치매국가책임제 전환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이 확대되어 2019년까지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간에 치매안심센터(660㎡이상)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치매지원센터 이용대상자의 접근성과 안정성, 편리성이 확보된 건물을 매입하여 기능과 시설이 보강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위원회 처리회기 227 소관위 행정재경위원회
회부일 2018-08-23 상정일 2018-08-31
의결일 2018-08-31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 부지 매입 > - 우리 중랑구는 “중화2 빗물펌프장”등 5개소에 도로보수자재 및 제설자재 가 분산 보관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제설자재 및 각종 도로보수 자재 관리와 현장직원들이 상시 대기할 수 있는 통합창고가 필요한 실정이며, - 현재 도로관리 및 제설창고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신내3지구 내 공공청사2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주(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토지매입 및 창고부지 원상복구 요구도 있어 안정적인 도로관리 및 제설대책 업무를 수행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자재창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 향후 부지매입비 등은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 -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어르신이 증가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치매관리 사업을 총괄하는 치매안심센터의 확충이 필요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치매관리가 국가책임제로 전환되어, - 2019년까지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간에 치매안심센터(660㎡이상)를 설치해야 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목적에 적합한 건물을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건물설계 및 리모델링 비용과 가구 등 자산취득비는 국비50%, 시비 25%, 구비25%로 예산편성되며, 건물매입비는 구비로 매입하여야 하며 2018년 1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27 보고일 2018-09-10
상정일 2018-09-10 의결일 2018-09-1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붙임 참조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11
첨부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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