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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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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1 | |||
의안 번호 | 124 | 의안 종류 | 동의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 및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랑구 노동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현황 1) 시 설 명 :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2) 위 치 : 중화동 297-4(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 2층) 3) 시설규모 : 사무실(59.4㎡) 나. 위탁사무 : 중랑구 복지센터의 관리 ? 운영 다. 조직 및 구성 : 운영인력 4명(센터장 1명, 직원 3명) 라. 위탁기간 : 3년(2019.07.01. ? 2022.06.30.) 마.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바. 소요예산 : 시비보조금 연간 359,000천원 지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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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232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9-04-22 | 상정일 | 2019-04-30 | |||
의결일 | 2019-04-30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중랑구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의 경우 5인 이하 사업장이 많고 비정규직, 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시급하며, 사회약자에 대한 배려정책의 확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2018.12.31.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 생활임금 도입, 노동복지세터 건립 등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의 적극추진에 따라 노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단체에 노동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노동복지에 대한 정책의 활성화와 극대효과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사업비의 100% 시비지원사업으로 재정적인 부담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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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232 | 보고일 | 2019-05-02 | ||
상정일 | 2019-05-02 | 의결일 | 2019-05-02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붙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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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5-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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