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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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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2 | |||
의안 번호 | 361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수자 | |||||
제안 이유 | 가. 본 조례 근거 법령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에 맞게 정비 필요 나. 도로명 주소의 고지에 통장뿐만 아니라 고지업무종사원을 추가하고자 하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물의 범위 확대 및 관할 주민에게 제한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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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본회의 | ||
회부일 | 상정일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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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상정일 | 의결일 | |||||
처리 결과 | ||||||
심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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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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