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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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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2 | |||
의안 번호 | 37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인「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변경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세부임무수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통합방위예규, 동 운영내규의 명문화를 통하여 민·관·군 통합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09-06-15 | 상정일 | 2009-06-24 | |||
의결일 | 2009-06-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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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3 | 보고일 | 2009-07-10 | ||
상정일 | 2009-07-10 | 의결일 | 2009-07-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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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7-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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