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2 |
의안 번호 |
376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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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중랑구 상징물과 구기의 제작, 사용 및 관리 등을 명시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구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6-15 |
상정일 |
2009-06-24 |
의결일 |
2009-06-2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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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우리구를 대표하는 구기와 1993년부터 사용되는 상징물, 2001년 2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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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3 |
보고일 |
2009-07-10 |
상정일 |
2009-07-10 |
의결일 |
2009-07-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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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6. 15
다. 상정일자 :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6. 2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은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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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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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07-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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