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 제정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4 |
의안 번호 |
4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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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중랑구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전용 사용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상표를 적법하고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이미지를 보존하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9-07 |
상정일 |
2009-09-14 |
의결일 |
2009-09-14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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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 전용 사용권의 취소조항 및 상표의 법적 보호조항 신설 보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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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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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이봉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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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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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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