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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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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28 | |||
의안 번호 | 1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김삼랑 | |||||
제안 이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가 20명에서 17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배정 위원수와 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또한 2006년 7월 1일자 중랑구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
위원회 | 처리회기 | 129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
회부일 | 2006-08-25 | 상정일 | 2006-09-13 | |||
의결일 | 2006-09-13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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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29 | 보고일 | 2006-09-13 | ||
상정일 | 2006-09-13 | 의결일 | 2006-09-13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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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6-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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