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4 |
의안 번호 |
418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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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9-08 |
상정일 |
2009-09-15 |
의결일 |
2009-09-16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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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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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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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5) 상정·보류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6) 재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3. 검토보고서 : 따로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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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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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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