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수 |
5 |
회기 |
154 |
의안 번호 |
4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ㆍ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위원회 |
처리회기 |
155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회부일 |
2009-09-08 |
상정일 |
2009-09-15 |
의결일 |
2009-09-15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각종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첨부 |
|
본회의 |
처리회기 |
155 |
보고일 |
2009-09-28 |
상정일 |
2009-09-28 |
의결일 |
2009-09-2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9월 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 9. 8
다. 상정일자 :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09. 9. 1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봉신)
3. 검토보고서 : 별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6. 심사결과 : 수정의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첨부 |
|
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0-01 |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