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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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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6 | |||
의안 번호 | 4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폐기물관리 조례상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고가 희귀금속을 회수 자원화 하는 도시 광산화사업 추진을 위해 폐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7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09-11-20 | 상정일 | 2009-11-26 | |||
의결일 | 2009-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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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7 | 보고일 | 2009-12-14 | ||
상정일 | 2009-12-14 | 의결일 | 2009-12-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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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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