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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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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6 | |||
의안 번호 | 4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2009.12.31)이 도래됨에 따라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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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 처리회기 | 15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09-11-20 | 상정일 | 2009-11-26 | |||
의결일 | 2009-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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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7 | 보고일 | 2009-12-14 | ||
상정일 | 2009-12-14 | 의결일 | 2009-12-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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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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