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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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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56 | |||
의안 번호 | 4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5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09-11-20 | 상정일 | 2009-11-26 | |||
의결일 | 2009-11-2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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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57 | 보고일 | 2009-12-14 | ||
상정일 | 2009-12-14 | 의결일 | 2009-12-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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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09-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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