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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면목5(면목동 171-7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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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5 | 회기 | 161 | |||
의안 번호 | 493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면목동 171-7번지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71호, ‘08.12.18)를 받은 지역으로서, 기정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정비구역 지정시 제척되었던 만선연립(1,145.6㎡)이 조합을 해산하여 면목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포함하기 위하여 면목5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1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06-09 | 상정일 | 2010-06-16 | |||
의결일 | 2010-06-1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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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1 | 보고일 | 2010-06-18 | ||
상정일 | 2010-06-18 | 의결일 | 2010-06-18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심사보고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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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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