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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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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3 | |||
의안 번호 | 2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관련 근거법인「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 법률에 맞게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3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08-26 | 상정일 | 2010-09-02 | |||
의결일 | 2010-09-02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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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3 | 보고일 | 2010-09-10 | ||
상정일 | 2010-09-10 | 의결일 | 2010-09-10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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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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