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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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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5 | |||
의안 번호 | 50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는 일부 개정을 거치면서 연 1~17억원(총 59억원)의 지원예산을 자체확보 지원하면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대상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원칙이 미흡하여 「주택법」 개정(2010.7.6)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면개정(2010.9.6.)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5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회부일 | 2010-11-19 | 상정일 | 2010-11-26 | |||
의결일 | 2010-12-03 | 처리 결과 | 수정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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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5 | 보고일 | 2010-12-15 | ||
상정일 | 2010-12-15 | 의결일 | 2010-12-15 |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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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0-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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