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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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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6 | |||
의안 번호 | 6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10.6.8)됨에 따라 「서울 특별시중랑구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규칙」중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한 세부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6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0-12-31 | 상정일 | 2011-01-06 | |||
의결일 | 2011-01-06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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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6 | 보고일 | 2011-01-14 | ||
상정일 | 2011-01-14 | 의결일 | 2011-01-14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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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1-17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