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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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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6 | 회기 | 167 | |||
의안 번호 | 71 | 의안 종류 | 의견청취안 | |||
발의 의원 | ||||||
제안 이유 | 당해 대상지 내 의류, 패션산업 중 가내수공업인 봉제의복제조업이 집중 분포되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인 개발진흥지구 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중랑구의 지역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임 | |||||
위원회 | 처리회기 | 167 | 소관위 | 행정재경위원회 | ||
회부일 | 2011-03-04 | 상정일 | 2011-03-11 | |||
의결일 | 2011-03-11 | 처리 결과 | 원안의결 | |||
관련 회의록 | ||||||
검토보고서 | ㅇㅇ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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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처리회기 | 167 | 보고일 | 2011-03-17 | ||
상정일 | 2011-03-17 | 의결일 | 2011-03-17 |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심사보고서 | 별첨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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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1-03-18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