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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
대수 6 회기 194
의안 번호 356 의안 종류 의견청취안
발의 의원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구민의 운동수요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내동 314-1번지 일대에 계획되었던 기존 체육시설(테니스장)을 폐지하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체육공원 신설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회 처리회기 195 소관위 복지건설위원회
회부일 2014-04-17 상정일 2014-04-23
의결일 2014-04-23 처리 결과 수정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 결정(안)은 기존 테니스장 부지를 포함하여 17,541㎡ 규모로 하였으며, 구민 체육 센터를 신설 구립체육단지로 이전하고 테니스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총 사업비는 559억4,700만원 (구비 395억1,500만원, 시비 59억8,000만원, 국비 104억5,200만원)으로 2018년 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고, 부지 내 토지는 27필지 임.(사유지 19필지/ 공유지 8 - 구유지1, 시유지7) ○ 재원조달방안의 재원의 구성을 보면 2018년까지 구비 395억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나 구민체육센터 추정매각대금 288억2,300만원과 기타 106억9,200만원의 재원 확보 시기와 방안 등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 우리구는 서울시민체육대회 6연패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구민의 운동수요에 비해 각종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신내동 314-1번지 일대에 종합 체육단지(스포츠타운)를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 하고자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료.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195 보고일 2014-04-28
상정일 2014-04-28 의결일 2014-04-28
처리 결과 수정가결
심사보고서 -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4-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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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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