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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2
의안 번호 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 의원 조회선
제안 이유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은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의 강화조건을 세부 명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업무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 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안 별표)
위원회 처리회기 203 소관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부일 2015-07-06 상정일 2015-07-08
의결일 2015-07-08 처리 결과 원안의결
관련 회의록
검토보고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15. 1. 2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위법 전부 개정안이 2015. 7.29 시행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 가이드라인(2015. 3.26)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별표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별표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 별표6, 이 개정 됨에 따라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의 강화 조건을 명시 하는 등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본회의 처리회기 203 보고일 2015-07-10
상정일 2015-07-10 의결일 2015-07-10
처리 결과 철회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7월 3일 조회선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 2015년 7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03회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5년 7월 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조회선 의원)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한 관련 규정은 삭제하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기준의 강화조건을 세부 명시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업무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허가기준의 강화조건 세부 명시 및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비(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나현용) 본 개정 조례안은 2015. 1. 28.『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위법 전부 개정안이 2015. 7.29 시행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액화석 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 산업통상부 가이드라 인(2015. 3.26)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별표(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별표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별표5,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용기저장소> 별표6, 이 개정 됨에 따라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의 강화 조건을 명시 하는 등 변경된 사항 을 정비하여 해당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 록 현행 조례를 규정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7-1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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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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