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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4-05-20 13:00:00 조회수 52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4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조성 및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 적용 범위(안 제3조∼제4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등(안 제5조∼제7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설정, 도시 공간 및 시설 등(안 제8조∼제9조)

마.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설치, 기능, 구성 등(안 제10조∼제12조)

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설치, 구성, 기능, 임기, 활동 지원 등(안 제13조∼제16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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