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09:59 조회수 129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어린이 통학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정의 용어 신설(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신설(안 제5조)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라.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례 조문 띄어쓰기(안 제2조, 제4조, 제6조)

마.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