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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20:51 조회수 12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8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재시행되는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의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출산 및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제명)

나.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4조)

다.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0조)

라. 저출산 대책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규정(안 제11조∼제17조)

마.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부칙 제2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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