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1-08-23 17:01:17 조회수 61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1-2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기관과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제5조)

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 규정(안 제6조~제10조)

라. 적용대상 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규정(안 제11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