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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3-08-28 15:12:58 조회수 11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7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3조)

나. 구청장과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지도ㆍ감독, 협조요청, 실태조사, 교육ㆍ홍보(안 제9조∼제12조)

마.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9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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