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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0-16 00:00:00 조회수 67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대상?범위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위원회 관련 핵심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에 의해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캠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명 명시함(안 제1조)

. ‘자원봉사 캠프’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자원봉사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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