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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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19-10-16 00:00:00 | 조회수 | 674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2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가. 본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대상?범위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위원회 관련 핵심사항을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나.「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개정에 의해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캠프 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도 위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봉사 캠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명 명시함(안 제1조) 나. ‘자원봉사 캠프’ 용어 정의(안 제2조제5호) 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라. 자원봉사 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사항 신설(안 제10조2)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등 정비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