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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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0-10-13 00:00:00 | 조회수 | 676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0-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 18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은 승 희
1. 제안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 확보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바.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lrond83@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5/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