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20 11:16:18 | 조회수 | 130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1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기준, 신청안내(안 제3조∼제6조) 다.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 제외, 환수조치, 지급대상자 관리(안 제7조∼제10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