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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8-08-23 00:00:00 조회수 75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8-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최근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됨에 앞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내 실정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구민설명회(안 제6조)

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안 제8조)

라. 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안 제10조)

마.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방법 주민제안(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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