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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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4-08-21 14:12:30 | 조회수 | 49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4-5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최 경 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관리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마. 관리·감독, 안전지킴이,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및 방법[별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rhkrhftkacjs@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6/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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