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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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중랑구의회 | 작성일 | 2023-05-16 14:19:28 | 조회수 | 397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3-6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도서관 사업의 중랑문화재단 이전 및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위법에 일치시켜 명확히 함 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 삭제 (안 제16조∼안 제18조 삭제) 다. ’21.1.1.부터 중랑문화재단으로 이관된 도서관 업무관련 내용 삭제(안 제19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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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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