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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22-11-21 13:54:20 조회수 53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 2022-47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성 연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함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3조)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0조)

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안 제18조)

라.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안 제29조)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ijji@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3/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1. 붙임: 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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