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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08-20 00:00:00 조회수 730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45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을 현행화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의 직책명 현행화(안 제3조제1항제4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 민영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책명 현행화

나. 위촉직 위원 임기 및 연임 기준 마련(안 제3조제4항)

- 위촉직 부의장에만 적용되던 임기(2년) 및 연임 규정을 전체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적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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