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홈으로 의정활동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중랑구의회 작성일 2019-11-24 00:00:00 조회수 91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고 제2019-59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 조 희 종

 

1. 제안이유

중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요건·사전협의·설치내용·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다. 위원회의 운영·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라.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마. 위원회의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xxx1015@jn.go.kr)

다. 보내는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6층 의회사무국 [우편번호 02043]

라. 문의 및 접수 : 의회사무국

* 전화 : 02)2094-2074/ 팩스 : 02)2094-2009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조례안 1부.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중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